성추행법률상담, 죄의 성립 여부(기준)이 궁금하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추행법률상담, 죄의 성립 여부(기준)이 궁금하다면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추행법률상담, 죄의 성립 여부(기준)이 궁금하다면 

도세훈 변호사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의 나이/성별, 피해자와 가해와의 관계,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현격히 향상된 현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서는,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내지는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위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상호 간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도 충분히 강제적인 성적 접촉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물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행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발을 만지는 행위로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해당 범죄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 수단과 방법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나뉘어,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도 세분화된 법 규정 조항, 죄를 성립시키는 구성요건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다 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의 의사의 억압할 정도로 큰 유형력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폭행행위나 협박행위를 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합니다.

-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한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에서 심신상실 상태는, 정신 기능 장애 또는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해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 행위 등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 등으로 의식을 잃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 시간에 술을 많이 마셔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태였다면, 그 사람이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할 뿐, 사건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인지 기능 등이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건 발생 시 상대와 자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평소 주량,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가 마신 음주량, 음주 속도 등과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당사자가 상대의 성적 접촉 행위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자신에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가 제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폭행 협박을 포함하여, 자신의 지위 권력 권세도 이에 포함합니다.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 자체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인사권자 등 상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기습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되어 죄를 성립시킵니다.

 

- 범행 대상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 죄를 범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죄를 범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처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 전자 장치 부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건과 당사자의 조건 등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해진 입장과 상황에서 자신의 맞는 최적의 답을 구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와 성추행법률상담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