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하거나 사진 영상 요구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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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하거나 사진 영상 요구 등을 한 경우 

도세훈 변호사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야기 한 번 나눠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새로운 사람들도, 랜덤채팅을 통해 쉽게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생각과 속내를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덤채팅을 통해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아청법위반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관계 행위 (강제적인 간음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했다가, 후에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아청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버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과 전자 장치 부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소년과 강제적으로 맺은 성관계가 아님을, 강제적인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간음을 한 죄와 같은 처벌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행위자가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오해하게 하거나 착각하게 만들거나, 아동 청소년의 부지를 일으킨 것을 것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오해/착각/부지에 따라 행위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16세 미만의 아동이었던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상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랜덤채팅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과 비슷한데, 이들처럼 상대를 억압할 정도로 협박을 하며 받아내지 않았더라도, 서로 편한 분위기에서, 장난처럼 청소년의 신체 부위 사진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요구한 경우라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하는 경우, 촬영은 직접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을 찍을 것을 기획/계획/지시한 경우 모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은 1.성관계 행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습니다.

3. 성 착취 목적 대화, 그루밍 성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해 랜덤채팅 등으로, 아동 청소년에 성욕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는, 아청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으로부터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 혐의 등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고생과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 여고생과의 관계를 쭉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주장을 수립했으며, 주고받은 메시지 정리 및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여고생이 의뢰인에 정신적인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메시지 등을 살펴볼 때도,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연인 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의뢰인이 여고생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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