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 : <인용>
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 :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 <인용> 

김준성 변호사

인용

서****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단******

* 적용죄명 :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바를 운영하던 자이고, 가해자는 해당 바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가해자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에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 기초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할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바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금원으로 구입한 이 사건 동산들(침대, 정수기, 실내 자전거 등 다수)을 헤어진 이후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인 소유의 동산을 돌려 받고자 가해자가 이 사건 동산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산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 사건 동산들뿐 아니라 피해자의 금원을 빌려가고, 바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계좌를 임의로 조작하여 현금을 절도 하기도 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피해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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