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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의 사유지를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래미콘과 같은 특장차 여러대와 컨테이너박스 땅에 일부 시멘트칠도 해놓고 나무가 심어져있던 곳은 특장차들이 지나다니며 땅이 훼손되어있었습니다 물웅덩이와 기름덩어리들도 땅에 꽤 고여있었구요 차량 번호들과 컨테이너 박스 훼손된 땅 등 사진과 동영상등 촬영은 해놓았는데 시에 문의를 해보니 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지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