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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4년 말쯤 검찰에서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중지한다는 통지를 끝으로 이후엔 아무런 연락을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피고인 이름만 안내받았습니다. 뒤늦게 범인이 잡혀 2015년 7월에 형사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군 복무중이라 연락 받지못했습니다.(2015년 1월부터 2년간 군복무 시작했습니다.) 어제 검찰 콜센터에 전화해 알아본 결과 피의자는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에게 피해금액+이자+정신적피해 청구하여 받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1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건가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불가하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시엔 송금액 외에 위자료나 이자는 받지 못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