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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변론종결 후 절차

금 80,000,000원의 사기피해를 당해 형사고소 후 오늘 1심재판이 이루어졌고 사건조회하니 변론종결로 나왔습니다. 선고기일 4월7일로 잡혔습니다. 변론종결된 시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걸쳐 피해회복에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는 제출을 하였으나 재판당일에 도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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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 일단 판결 선고를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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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한편 형사 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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