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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12월18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출장마사지 샵을 검색하여 사이트 내 메신저를 통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예약금 10만원을 요구를 하였으며 차액은 마사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입금 후 전화를 하니 마담에게 연락을 하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담이 아가씨 안전을 위해 보증금 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마사지가 끝난후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지사항에 입금명에 대한 예시가 있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계좌 오류로 30만원을 다시 보내면 60을 준다고하였습니다. 3분후 다시 연락을 하니 처음 보낼 때 계좌 오류로 인해 송금이 불가하니 80만원이 150이되고 액수 커지자 돈을 환불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총9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해버렸습니다.... 마지막 600만원을 송금할 때 확실한지에 대해서 재차확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좌 오류로 안된다고 합니다. 끝내 1800만원을 보증금을 입금해야한다고 말하자 저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900만원을 본인들이 도와줄테니 인증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6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총 18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은 본인들 계좌로 다시 입금해줄거고 수수료630만원도 1시간 있다가 송금한 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 하는데요.... 더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불가하다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주었습니다. 통화 중간중간마다 불안한나머지 녹음을 하였는데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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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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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사안이고, 상대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금액, 일자가 나오도록 이체내역도 모두 캡쳐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실장과 여성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금감원에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신속히 고소 후,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계좌 또한 지급정지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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