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이 사건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년배의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보호소년인 남학생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고,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의 행위 중 일부는 인정하였지만, 당시 여학생과 사귀기로 한 이후 동의를 얻어 약간의 터치가 있었을 뿐 결코 강제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니, 여학생의 학부모는 보호소년의 폭행, 추행을 이유로 3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나아가 본 건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고소를 하여 보호소년은 물론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힘겨운 방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부 금원을 투입한 사실은 있지만 식당 운영에는 실제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의뢰인과 그 아내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해 왔기에 동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낙의 변호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고소인은 식당운영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해냈고, 이와 관련한 판례 등을 조사하며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조사 끝에 익명조합 내지 무명계약으로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원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사건에 대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아가 식당을 폐업하고 난 뒤 오히려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분배할 정산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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