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 3억 5000만 원 횡령
무혐의 |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 3억 5000만 원 횡령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

무혐의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 3억 5000만 원 횡령 

김낙의 변호사

혐의없음

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회사 자금은 모두 나무를 구매하거나 업무용 등으로 사용된 점자금이 부족한 법인에게 오히려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횡령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모든 사건에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듯의뢰인이 개인 통장에 회사 자금을 입금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이 반드시 납득되어야 했고따라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그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짧지 않은 거리임에도 3~4차례의 수사과정에 모두 입회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개인통장으로 회사 돈이 입금될 수 밖에 없었던 동기현장 결제가 빈번한 특수한 사정상 의뢰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출금하여 자재대노무비운송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의뢰인의 전체 계좌 내역을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이 사건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혐의없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낙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