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 의무가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승계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단지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갚아야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고민만 하다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지분 포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①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②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포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지분 포기는 엄연히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포기는 법적인 절차이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수리를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공적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도 그 상속포기를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협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자면 공동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 상속인에 대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만 말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순위 상속권자가 없거나 적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가지 제도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권자가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권자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대략적으로 ①배우자 및 자녀 ②피상속인의 부모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사촌, 고모등 방계혈족 순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권자 파악시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이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가족이 상속인이 됨을 말합니다.
따라서 남은 유산보다 채무가 많아 채무 상속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후순위상속권자가 없거나 적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더불어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본인 개인적 재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가족 중 누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의 손자녀 및 직계 존속이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손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자녀와 별도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 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고인의 부모 역시 상속포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민법 제1000조의 1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후 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한정승인하는 것보다 훨씬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은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은 후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분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재산에 대한 재산 분배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기 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과적인 채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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