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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1) 

송인욱 변호사

1.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특별히 부양’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라는 판시(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 2 전원재판부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기여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야 한 공동상속인이기에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등은 제외되고 상속포기를 한 자 역시 기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대습상속 인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기여와 피대습자의 기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 또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의 형평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려는 데 그 취지를 같이 하는 점,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 3, 4 결정 참조)의 태도와의 형평, 공동상속인의 친족의 기여는 공동상속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상속인의 이행보조자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민법 제1008조의 2가 기여분 권리자를 상속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평가되어야 할 기여 행위도 상속인 자신이 행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필요는 없으며, 기여의 실태를 보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대한 기여는 상속인과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관계 등을 통하여 상속인과의 일체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여분 제도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각 상속인의 실질적 지분을 청산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 그 실질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속인 배우자의 기여를 상속인의 기여에 포함시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


4.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자도 자신의 기여가 그 특별수익보다 더 크다면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기여분을 주장한 사례에서, 각급 법원 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초과 특별수익자의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인 점 청구인이 초과 특별수익자로서 특별수익재산의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재산으로부터 상당한 과실을 얻어 이를 향유하였던 점 등을 들어 초과 특별수익자의 기여분 인정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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