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증액 다툼 핵심은 ‘아이에게 더 많은 양육비가 왜 필요한 지’ 합리적 주장 펼치는 것
- 이혼소송 시작부터 빠른 <사전처분신청> 진행 시 소송기간 동안 더 많은 양육비 받을 수 있어
주 양육자인 저보다 소득이 적은 상대측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줄이려고 하거나 안 주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유지하던 양육을 위한 지출 비용을 줄일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분리되고 각자 생계를 꾸리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 아이들을 위한 지출도 기존보다 줄이는 것이 맞을까요?
이에 대한 대부분 재판부의 판단은 “NO”입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직업을 잃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의 경제적 양육환경은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사례는 주 양육자보다 연 평균 소득이 적은 상대측으로부터 양육비를 무려 167% 증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배경
아이 두 명이 있는 A씨는 남편 B씨와 약 7년여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직업적 이유로 오래 전부터 별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 전, 아이들 양육권은 A씨가 갖기로 B씨와 이미 합의했던 터라 B씨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A씨에게 매월 양육비 총 60만원 (1명 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본격적인 다툼은 이혼소송 시작됨과 동시에 A씨가 B씨의 자발적인 의지로 지급하는 양육비를 증액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실제 지출되고 있는 아이 두 명의 양육비를 자세히 입증하며 B씨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지 피력했습니다.
이에 A씨보다 소득이 적은 남편 B씨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B씨와 수 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B씨의 평소 씀씀이를 간파하고 있던 A씨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라는 말이 있듯 상대를 정확하게, 많이 알면 알수록 이혼 소송 중 어떻게 방어해야 최소한의 반박이 올지, 그 다음 반박은 어떤 형식으로 올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양육비 증액 요구에 대해 B씨는 자신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월 소득이 A씨보다 적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 외에도,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B씨에게 더 많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1) 두 명의 아이에게 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한지, 2) B씨가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A씨는 둘째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 첫째와 비슷한 수준의 장래 양육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인 자신의 소득이 지금 당장은 B씨보다 높을지 몰라도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이 오르는 공무원인 B씨에 비하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B씨는 공무원인 자신의 현재 지출내역을 자세히 정리, 제출하며 현재 자신의 월 수입에서 기존의 양육비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수준이며 증액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B씨의 평소 씀씀이를 잘 알고 있었던 A씨는 B씨의 지출내역서에서 “일시적인 지출” 및 “(아이들을 위한)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비용은 앞으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사전처분신청>을 빠르게 진행해 총 60만원 이었던 양육비를 이혼소송 종결 전 총 100만원으로 한 차례 증액한 바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말 그대로 ‘판결 전 임시로 받는 처분’이라는 뜻으로 판결문처럼 종국적인 재판부의 결정은 아니지만, 사전처분의 결과가 대부분 판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만큼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 결정을 받으면 소송기간 동안 증액된 양육비를 받으며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씨 또한 빠른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소송기간 동안 이전보다 월 40만원이 증가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소송기간 동안 6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위) A씨의 실제 사전처분 결정문
사건 결과
재판부는 1심을 종결하며 B씨가 A씨에게 사전처분결정보다 무려 60만원이 증액된 총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A씨의 실제 이혼소송(1심) 판결문
※ 해당 스토리는 류지혜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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