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인정하는 혼인 파탄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혼인 파탄 시점을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 받는 것이 가능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각자의 몫이 분배됩니다. 따라서 상대측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인정받으면 결국, 외도한 배우자라도 ‘나’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시점이 기여도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재산분할판단을 받는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건 배경
A씨는 학창시절 남편 B씨를 만나 연애 후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을 기르며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결혼생활 초반 사업을 준비하던 B씨가 수입이 전혀 없었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외도를 시작하며 갑작스러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B씨는 집을 나갔고 그와 동시에 A씨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소송 1심이 재판부로부터 기각 됐지만 2심에서 안타깝게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까지 진행됐던 지지부진한 법정 공방 끝에 A씨 또한 결국엔 이혼을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A씨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B씨가 높은 소득의 탄탄한 사업가로 자리를 잡은 때였던 것이죠. 당연히 본인이 이혼 결정을 내린 시점이 실질적인 혼인 파탄 기준일이라고 생각한 A씨와는 다르게 B씨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A씨에게는 “내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며 자신의 기여도가 90%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 A씨에게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모든 대응의 키는 바로 상대방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 들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 후 작은 빈틈이라도 정확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장이 빛을 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B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시점이 왜 합당하지 않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그가 집을 나가는 시점부터 진행된 본인의 사업과 재산 축적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는 전혀 없었고 서류상 가족일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종종 교류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시점은 B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던 2심 변론종결시(B씨의 수입이 극대화되었던 시점)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혼인 후는 물론 별거 기간 중에도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A씨는 별거 후에도 시댁과 지속적으로 왕래를 하거나, 생일 등 가족 기념일을 B씨와 함께 챙겼으며, B씨 또한 별거기간 중 가끔이라도 아이들을 보기 위해 집에 찾아왔고 매월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감정적, 물질적 교류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해 재산분할시점을 B씨가 주장했던 별거 시가 아닌 2심 변론종결시로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수십 억에 달하는 B씨의 순재산 중 수 억 원을 A씨의 몫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해당 스토리는 류지혜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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