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미성년인 남자 선배 무리에게 성폭행 당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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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미성년인 남자 선배 무리에게 성폭행 당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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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미성년인 남자 선배 무리에게 성폭행 당해 고소 

이형철 변호사

일반 형사절차 회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네에는 의뢰인이 좋아하는 고등학교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남자 선배가 한밤 중에 의뢰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불러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선배가 같은 동네 사람으로 서로의 부모님까지 눈인사를 할 정도였기에 별 의심 없이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선배는 또래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좋은 기분이 들게 해줄테니 술을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을 술을 받아 마시고 약간 정신이 혼미하는 듯 하였으나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배와 무리들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하여 돌아가며 윤간을 저질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가해자들 역시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한 만큼 가해자들에게 단순한 소년법으로 선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가해자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것은 맞지만 성인의 범죄에 준할 만큼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다는 점,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절차 회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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