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알바생과 음주 후 알바생이 점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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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알바생과 음주 후 알바생이 점주 고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제추행] 알바생과 음주 후 알바생이 점주 고소 

이형철 변호사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로 마감시간대에 20대 여자 알바생을 한명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알바생이 마감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고마운 심정이 있었고, 이에 마감 이후 함께 치킨이라도 먹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자 알바생은 흔쾌히 동의하였고  치킨과 더불어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의뢰인은 여자 알바생과 집 가는 방향이 비슷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여자 알바생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여자 알바생은 택시 안에서 '토를 할 거 같다'고 하여 의뢰인은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자 알바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누구의 진술 하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맹세코 상대방을 만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증거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에 취하여 택시 뒷자리에서 서로에게 기대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 여성이 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어루만진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보아서, 의도치 않았지만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 여성은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 여성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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