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피해자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상태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긴 나머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의뢰인에게 물었고, 그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등 혐의인정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다만 준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범죄이고, 죄질 또한 불량하기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여 합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우발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검찰의 형사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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