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로진의 대표 변호사 김성환 입니다.
운동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운동 중에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운동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통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경기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권투나 축구 등에 비해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는 배드민턴 운동 중에 상대방의 스매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 서울시 ○○구 ○○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상대 팀이 되어 3대3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경기 도중 원고 팀의 다른 선수가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피고는 가까이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원고는 수정체의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7. 10. 우완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인공 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네트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네트를 넘어온 셔틀콕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스매싱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배드민턴 경기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여서 경기 과열이나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셔틀콕으로 같은 팀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여기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종합하여 보면,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경기자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원고도 반대편 네트 가까이 서 있었던 사실, 피고가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네트 반대편에 있던 원고 방향으로 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코트 내 위치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원고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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