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처럼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중).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이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혼식 및 웨딩촬영을 하였는지 여부, 가족 및 지인들과의 왕래 및 소개 여부, 호칭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있어 별도로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들어 이혼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래 판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 또는 일방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일 간의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3500만원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K씨와 L씨는 소개로 2009. 2.경 처음만나 교제하다가 2009. 6.경부터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L씨는 K씨를 만나기 전부터 대학 후배인 P씨와 자주 연락하였는데, P씨는 L씨에게,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내 생각만 해", " 항상 널 지켜보는 내마음 알지", "난 사소한 일들도 오빠랑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싶어"라는 등의 내용을 보내는 등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약 120 여회에 이르는 전화 또는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L씨는 신혼여행 중에도 K씨에게 무관심하였으며, 본가와 처가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처가에서 지내지 않고,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K씨는 2009. 7.경 L씨의 휴대폰에서 위와 같은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발견하였고, L씨가 외박을 한 것은 P씨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게 되어(함께 외박을 하였는지는 사실로서 확인되지 않음) K씨와 L씨의 사이는 악화되었습니다. L씨는 P씨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으며, 주고받은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로부터 1주일 후에도 여전히 편지와 사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L씨와 P씨가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알게되자, L씨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K씨는 P씨를 만나, "위 본인은 앞으로 L씨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은 심화되었고, L씨는 2009. 7.중순경 오히려 K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L씨는 2009. 11.경 K씨에게 건물퇴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했던 K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L씨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L씨는 K씨에게 위자료로 3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법률혼의 재산분할을 유추적용한다는 점,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한 뒤, 재산형성의 경위에 따라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법률혼의 이혼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 2는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적용 되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에 있어 동거기간이 얼마인지는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동거 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데 더 집중하여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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