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압수·수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압수·수색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압수란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색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등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 등을 찾는 처분을 말하는데, 실무상 압수·수색영장이 하나의 영장으로 발부되어 '압수·수색'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행범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장은 사전에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영장 제시를 요구한 다음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 혐의와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의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압수할 물건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취지를 목록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장에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정당하게 야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에는 수사기관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압수물의 반환을 원한다는 점 또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는 성실하게 협조하되,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이나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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