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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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촬영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촬영 

이형철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여자친구의 허락 없이 몰래 성관계 및 여자친구의 나체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아무리 연인관계라도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유포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범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촬영의 동기가 연인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방법으로 발현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동안 2차 가해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주의하였고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마침내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는데 동참해 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의자가 어디에도 유포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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