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 혹은 상대방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다면, 결백이 밝혀질까?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검사입니다.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특별 전문교육을 받은 검사관이 별도로 실시하게 됩니다. 고소인이나 그 외 참고인 등 타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검사는 실시될 수 없습니다.
영화나 TV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고 거짓말탐지기가 진술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이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참고자료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왕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다면 진술이 진실로 판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불능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심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에 본인 스스로가 취약하다고 판단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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