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개인적인 문제와 업무상의 이유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주량이 약하였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음하고야 말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라는 지인의 권유를 거부하고 지하철역으로 가게 된 의뢰인은 만취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채 잠시 눈을 붙였다가 떼었더니 맞은편 자리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취로 평정심을 잃었던 의뢰인은 맞은편 여성을 향해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제지당하며 현장에서 신고되었습니다. 간단한 조사와 신원조회, 핸드폰 임의제출 등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의뢰인은 다음날 술이 깨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심각성과 위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건을 해결해줄 성범죄전문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고 사건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기소유예의 처분이 절실하였습니다.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해당 사건의 촬영물을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성실하였는지를 보여줄 자료들이 충분하여 양형 자료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하며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과음을 하였고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닌 인정을 하고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이며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한 끝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며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성범죄 전담팀이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하여 작성해 주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본인의 직업과 일상을 지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초반부터 성범죄전문로펌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한 의뢰인의 결단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시간은 약 2초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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