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그에 주장을 근거로 상대방을 조사하였고, 시간이 지나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친 수사관은 상대방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과였으며, 그는 예상하던 것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며,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여겨, 사건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는 사유로 경찰서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간략히 적은 사연처럼 처분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처분을 뒤집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단계에서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검토 받게 되지만, 보통 경찰 수사 내용에 문제가 없는 이상 그 결정이 바뀌지 않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행착오 없이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정당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섬세한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2021년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검경수사권은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 오던 수사의 절차와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생김에 따라 일선 실무에서도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소와 불기소 등 즉, 수사의 종결은 오직 검찰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을 시킬 수 없기에 그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된 검경수사권의 내용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입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도 과거와 달리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소는 경찰에도 검찰에도 할 수 있지만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건이 아니라면 경찰로 이송되므로 이전처럼, 검찰에 바로 고소는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실익이 없어 졌습니다.
현재 각종 부패범죄, 5억 원 이상 사기 및 횡령 또는 영업비밀침해 등 경제범죄,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 방산범죄나 대형참사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되었으나 논의 중인 중수처가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건불송치가 이루어지는 이유, 과연 무엇인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다름 아닌 불송치결정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매우 당황하고 수사기관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함께 효력을 발휘한 경찰수사규칙에서는 제108조에서 본 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사유와 유사합니다.
1. 무혐의 경우, 피의사실을 조사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존재로 인해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죄가 안 되는 사례
3. 공소시효의 완성이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공소권이 없어 어차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
4. 수사의 실익이 없는 등 각하하여야 하는 사건
고소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한 후,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이처럼 갑자기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면 고소대리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사전에 고소가 안 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나누고 죄가 성립될 만한 사안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인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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