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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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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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2부 

도세훈 변호사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번복되기 위한 조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도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번복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경우 검사가 직접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경찰에서는 반드시 재수사를 하여야 하지만 재수사 후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청을 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 , 사건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재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는 결정문을 받은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수사권이 조정되기 이전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 어떻게 처리되나?

 

그렇다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앞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경찰이 결정을 내렸더라도 다시 수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 사건은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수사준칙 제65조에서는 재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규칙에서도 고소인의 이의가 있다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경찰수사 불송치결정을 번복시킨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내려질 것입니다. 반드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라 하여 원점에서부터 혐의사실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택해야 할 수도 있고, 죄가 되는 사건이라도 성실히 고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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