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퇴근 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성관계를 한 사실) 최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동한 동선의 CCTV(음식점, 주변 도로, 집 앞)를 최대한 확보한 뒤, 피해자의 정상적인 걸음걸이나 의뢰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포착하여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사실 및 수사관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들 혹은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하고(CCTV와 같은 증거의 경우 단기간 내 삭제되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를 통해 얻게 된 객관적 증거와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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