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의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최근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시마약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류(Alkyl nitrite)를 포함한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이 해외에서 밀반입되어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성적 흥분제, 환각제, 최음제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에서는 합법인 ‘러쉬’, ‘파퍼’, ‘정글주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클럽 파티용으로 대학생과 유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밀반입이 이뤄지고 있고, 인터넷 및 SNS를 통한 해외 직구 구매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신종마약 사범의 급증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어, 여러분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종마약 '러쉬'와 관련된 처벌법규 및 수위와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 '러쉬'
최근 국내에서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러쉬', ‘파퍼’, ‘정글주스’는 임시마약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류(Alkyl nitrite)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킬 니트리트류는 강한 향을 지닌 노란색의 물약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하며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 시 황반변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존성에 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급성독성(저혈압, 신부정맥),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일부 해외에서는 합법(일명 ‘러쉬’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흡입 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인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 성적 흥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알킬 니트리트류는 2013년 최초로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후 2020. 5. 29. 재차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처 : 2020년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
신종마약 '러쉬'의 처벌수위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없어도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 포함)는 현재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알킬 니트리트류를 공식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러쉬’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여부에 대한 동물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형량보다 더 상향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제1항 제6호는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고 있는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는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②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③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 포함)를 밀반입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매매하거나 소유, 소지,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종마약 '러쉬'로 조사를 받는 경우 대응방법
우선 마약사범 조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다수의 마약사범을 담당했었기에 마약사범의 특수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사기관은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마약사범의 입증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공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많이 당황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는 별도의 마약사범 전담 건물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투약 사건의 경우 조사에 앞서 수사관은 인스턴트 커피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마약키트를 사용하여 소변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신종마약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의뢰인은 신종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사 법언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법률의 부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해당 물품의 성분이 신종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친구가 건네준 술을 마셨을 뿐 신종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투약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종마약이 국제우편을 통해 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종마약을 주문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수입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사범의 입증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그만큼 처벌이 이뤄질 경우, 그 형량도 높은 편인데요(사안이 가볍지 않거나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2군 임시 마약류 투약의 경우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충분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마약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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