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정당방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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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정당방위 판결 

고산요 변호사

상관모욕죄가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사안

군형법 제64조는,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관모욕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형법 상의 상관모욕죄 등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징역형과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사법 제40조에 의하면, 직업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제적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사실상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판결에서 무죄를 얻어내야 제적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형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이 과도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관모욕이 무죄가 나온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여군 7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이 한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관모욕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1453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4555 판결 등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로서 2019. 3. 18. ◇◇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9. 5. 31. ☆☆ 임관 후 2019. 6. 1.부터 ∇∇반 교육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생활관 지도관이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기 동기생들은 2019. 6. 7.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서로 고충을 토로하고 마찰을 해소하는 대화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교육생 11명에게 2019. 7.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목욕탕 청소를 지시하고, 위 기간에 양말을 신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 양말이 젖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목욕탕 청소상태를 검사한 후 물기 제거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총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누적된 과실점수로 인하여 외출, 외박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표현은 목욕탕 청소상태 점검방식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표현은 장마철에 습기가 많은 목욕탕을 청소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청소상태 점검방식과 그에 따른 과실 지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기 동기생들만 참여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채팅방으로, 교육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어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었던 점,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2021. 8. 19. 선고 202014576 판결)하였습니다.

 


판례의 해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이 누려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먼저 바탕에 두고 상관모욕죄의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모욕죄와의 차이점은 상관모욕죄는 군기강과 관련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처벌법규 중에 상관모욕죄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한 모욕적인 표현이 비교적 경미했고,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지휘에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다양한 판단 요소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핵심입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상관모욕죄라고 하더라도 제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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