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의 요건
근래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방송 BJ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과정을 이행하던 중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의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상 특정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약정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약정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해지 사유인 법정해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로마법 격언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밥먹듯이 파기하면 계약은 존재의미를 잃고, 민사법률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계약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다 보니,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14. 1. ∼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2014. 6. 17.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판례의 해설
우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성질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위임계약보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판례도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이고, 어떠한 이유라도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임계약 상 '해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계약의 속성에 따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