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민법의 대원칙으로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3.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는데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란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소유권자는 사용·수익 및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함부로 침해되지 않음).
하지만, 예를 들어 주변사람들이 여러분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였고, 여러분도 이러한 통행을 용인함으로써 여러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지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즉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여러분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도로를 막아버리거나 도로를 철거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통행방해금지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토지 소유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용도가 소멸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다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게 민법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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