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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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별 

고산요 변호사

도급계약에서 

미완성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별



실무적으로 인테리어를 포함한 각종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러한 도급계약의 분쟁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쟁점이, 바로 공사가 미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별기준입니다.

이 구별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각종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의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되고, 오히려 도급인이 반대로 공사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하자감정신청 및 비용을 도급인이 부담). 반대로 일이 미완성었다면 수급인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비율(기성고비율에 대한 감정신청 및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제대로 된 공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는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입증을 못한다면 입증책임을 진 당사자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구별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도급계약에서, 미완성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별기준에 관한 대법원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신축도급계약상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는 실제상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보수후불의 원칙) 이에 반하여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이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이 그 하자가 수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것이 숨은 하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수급인에게 엄격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을 취득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은 수급인에게 중한 담보책임을 지워 도급인을 보호하는 한편, 그와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능한 한 완화시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일단 인정하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32986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인접 대지 경계와 두어야 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은 피고가 더 이상 절단 작업을 못하게 하여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일러, 2층의 수도, 세면기, 양변기 등 설치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후 직접 그 공사를 하여 입주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01, 696,72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수도 등 공사비로는 금1,168,000원이, 보일러 설치비로는 금2,860,000원이 소요될 뿐이라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4768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판례의 해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이유가 목적물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하하여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도급인의 거절로 인해 공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고, 그 미완성 부부이 기성고비율에 비추어 미미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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