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주범은 사실상 검거되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은 경제적으로 다급한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을 약속하며,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대환을 해야하니 현금을 전달책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이때 전달책은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전달책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주범이 전달해준 계좌번호로 위 현금을 입금하는데요.
현재 법원의 태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이상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인데요, 변호사들은 사회적 악영향이 심대하여 법원이 정책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근래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수긍하여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주범을 대신하여 고스란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만 있는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엄밀히는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속은 피해자이지만, 사회적 악영향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해자로 처벌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검찰의 구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폐헤
◎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전달책, 환전·송금책, 상담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기업화·분업화된 전형적인 조직범죄입니다.
◎ 총책, 콜센터 등이 중국에 소재하고 점조직화되어 있어 총책 등에 대한 조직 적발이 매우 어렵고, 주로 인출·전달책 등 수족 역할을 하는 하부 조직원이 적발됩니다.
◎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사칭, 안심전환대출 빙자 등 범죄에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신뢰 저하를 초래합니다.
◎ 전체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이고,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강화 방안 마련
2013. 3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지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15. 6월경부터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검찰이 형사재판부에 요구하는 처벌형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에서는 강화된 검찰의 구형 기준과 법원에서의 선고 형량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형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구형 기준
우선 '검찰의 구형'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보이는데요. 형사 재판은 재판이 끝날무렵 검찰이 구형을 하고, 재판장이 검찰의 구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내립니다. 즉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는 재판장에 대한 의견 표명을 의미입니다. 통상 검찰의 구형보다는 낫게 선고형이 내려지지만, 최근에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량이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보이스피싱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징역 10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이상을 구형하고, 피해금액에 따라 15년(경합범 가중한도)까지 가중구형을 합니다.
- 이득액 5억원 ~ 50억원 미만 사안 : 징역 12년 이상
- 이득액 50억원 이상 사안 : 징역 15년
- 특히 범죄사실이 특히 중하여 징역 15년 이상 구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직성향이 강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 적극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
검찰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피해금액과 구체적 가담정도에 따라 15년까지 차등적으로 구형하고 있습니다.
- 중간관리책급 조직원 : 징역 7년 이상
- 그 외 조직원 : 징역 5년 이상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사범도 공범으로 적극 의율
-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유통·알선 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인 전자금융법위반 이외에 사기방조 혐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경우)하여 징역형을 구형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벌금형 구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직적 사기는 단순 사기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위 표에서 '구분' 부분에서 피해액수에 따른 유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을 중심으로 감경사유가 통상 2개 이상 있는 경우 '감경' 부분의 형량으로 처벌되고(가중사유보다, 감경사유가 2개 이상 많은 경우도), 가중사유가 통상 2개 이상 있는 경우 '가중' 부분의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 주된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등
◎ 주된 감경요소 :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보이스피싱 사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은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화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것도 예사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속아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인출·전달책 역할을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예상가능했음에도 그대로 나아가는 의사)’를 넓게 인정하여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유죄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피해액이 1억 단위의 경우 검찰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고, 실형이 나올 경우 적어도 징역 2년 이상의 선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범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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