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관 모욕, 직무유기 전부 불기소
[혐의없음] 상관 모욕, 직무유기 전부 불기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혐의없음] 상관 모욕, 직무유기 전부 불기소 

이상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

이 사건의 개요

  군무원인 의뢰인은 지휘관을 험담하고,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이유로 1) 군형법상 상관모욕,  2)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었고, 의뢰인과 고소인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목격자의 진술도 있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2)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인 및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나아가, 법리상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상관모욕,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모욕, 명예훼손 등 명예에 관한 범죄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의 의도,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통해 수사기관 내지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유기,  군형법상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후 징계를 통해 생업에 중대한 불이익까지 예견되므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모욕, 명예훼손, 직무유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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