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고물건 대금을 받은 뒤 약속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차례 금전을 편취, 입건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다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사법원법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입건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경우,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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