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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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이 글로 끝내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제가 서울대 심리학과,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전국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심코 보낸 성적인 정보로 인해서, 통신매체성희롱 신고를 받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처벌 수위는 어떨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핵심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통신매체 성희롱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취급되며,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게 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부수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공유 및 성범죄 알림이 등록, 최악의 경우 전자발찌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아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혹은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모욕죄 ·명예훼손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해당 죄목으로 사건을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법적 근거에 맞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절대적으로 법적 경험이 없는 일반인 혼자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꼭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또 전략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모든 것이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혹은 그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취급되는 통매음인 만큼, 초기에 해당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신매체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통신매체성희롱, 어떻게 성립되나요?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속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음담패설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통매음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합니다.

설사 본인이 의도가 없다고 한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혐오감 있는 발언을 진행한 경우라면,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통매음은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의해서 고발당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합의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인정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2) 전화나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활용한 경우.

3) 성적인 수취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물을 상대방에 전달한 경우.

위와 같은 3가지 기준이 만족된다면 통신매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목적물을 전송했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 성희롱에 의한 통매음은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자는 범죄 전력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특히 성범죄 법령의 특성상 신상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응을 해서 성범죄가 아니라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신중한 대응이 앞으로의 향후 몇십 년을 책임질 수 있기에, 꼭 초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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