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잡아주다가 끌어안아 등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치고 나간 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추행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다툴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뒤 선처를 구할지 선택이 필요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였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크게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안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해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후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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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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