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로, 생활 형편상 제대로 된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노출된 허벅지나 다리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무감각하게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50여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대학가 근처 지하철 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철도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에 맡겨졌고 그 과정에서 본 건 이외의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안의 핵심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그 개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찍은 사진에는 여성의 굴곡이 드러나거나 노출된 모습이 아니니 평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여성의 뒷모습도 많았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공적인 장소에서 여성이 노출되지 않은 옷을 입은 모습을 찍은 사진은 성적목적의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범행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개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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