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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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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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이형철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회원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30대 헬스장 트레이너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20대 여성 회원을 담당하여 운동을 가르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기구운동이나 맨몸운동 등 운동을 지도할 때 부지불식간에 몸이 닿았던 것이지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성적 불쾌감을 표출하였고, 과거 의뢰인에게 이에 유의해 달라는 카카오톡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하여, 비록 성적 접촉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합의를 받아들였고, 법원도 이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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