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을 한 40대 여성으로, 남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여 부부 관계를 강제로 맺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눈치도 보이고 하여 남편을 신고할 수 없어서 많이 감내하고 살았으나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욕설 등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하여 의뢰인은 날이 갈수록 고통스러웠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깅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이미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련 증거도 구비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고소인인 남편으로부터의 2차 가해를 막고 싶어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의 남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향후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 가정폭력처벌법 등 제반 법률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법무법인 동광의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부터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2차 가해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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