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친한 친구 B의 집들이 겸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고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친구 B는 예비신부라며 자신의 여자친구 C를 소개하였고, C는 저녁 식사에 합류한 후 피의자 일행과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그러고서 일주일 뒤 C는 피의자가 자신의 어깨를 쓰다듬었다며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고소인인 C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C가 과음을 한 상황이었고, 피의자 외에도 동석한 친구 3명 모두 피의자가 C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C의 남자친구인 B조차 C로부터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C의 주장뿐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고소인 C가 당시 과음을 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C의 남자친구인 B조차 사건 발생 이후 고소를 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당시 자리에 함께 했던 다른 친구들도 피의자가 추행을 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또한 C가 고소한 이후 무고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C를 설득하고 어떠한 오해가 있었는지, 오해가 있었다면 절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기억 나는대로 진술해달라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였고 결국 C는 당시 누군가가 자신을 만졌다는 기억이 막연히 있어 피의자를 고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B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였고, 고소까지 취하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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