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는 자이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스킨십 요구를 번번히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속상하여 카페에 혼자 방문하였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는 20대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만 보고 간직하려는 심산으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을 구동한 다음 테이블 탁자 밑으로 물건을 줍는 척하면서 여성의 맨다리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테이블의 손임은 의뢰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이를 여성에게 알렸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고소를 할 것이라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갔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안의 핵심
피해 여성이 아직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진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지금껏 쌓아온 노련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법무법인 동광의 진심어린 노력 끝에 <고소 전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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