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고등학교 동창모임을 가졌습니다. 학창시절 좋아했던 여성도 참석하였고 의뢰인은 추억이 떠올라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유부남, 유부녀였으므로 두 사람은 하룻밤 있었던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도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상대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의심 및 추궁을 받자 불륜의 오명이 아닌 준강간의 피해자가 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의 고소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4.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관계 이후 모텔에서 나와 두 사람이 함께 해장을 하였다는 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였고 또렷하게 과거 학창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여성의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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