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전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럴수록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전여자친구에게 과거 몰래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으로 의뢰인은 이 사진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즉시 법적 대응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2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자격시험을 공부하고 있던 자로 미래에 결격사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뢰인의 범행을 사건화하지 않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탁월한 협상력을 통하여 감액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지금껏 쌓아온 노련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전 여자친구의 피해에 깊이 공감하면서 차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전여자친구는 법무법인 동광의 노력을 이해하고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절반 이하의 합의금>으로 의뢰인과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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