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회사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퇴사를 하게 된 의뢰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울증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던 의뢰인은 어느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성 상담 선생님과 테이블을 두고 마주 보며 상담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상담내용을 기록해두고자 녹음기능은 생각하지 못하고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담 선생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본인과 마주 보고 앉아있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촬영 중이던 휴대폰을 테이블 밑으로 내리고 상담 선생님의 신체를 향하여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와 직원들의 신고로 지구대에 가게 된 의뢰인은 간단한 조사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게 되었으며, 곧 정식으로 조사연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 성범죄 전문로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보며 상담을 받은 결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신뢰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상담에서 우울증과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 속에 떠도는 가짜 정보와 잘못된 상담을 받아 생긴 이런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실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진심을 담아 드렸고 의뢰인은 저희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사건을 마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해결 방향을 정한 의뢰인은 안내해 드린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었고, 성범죄 전담팀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첫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의 포렌식이 끝나고 자료들이 복원되었으나 해당 사건의 영상물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도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에 따라 변명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이런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주어 마침내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증명해줄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정성을 다하여 정리하며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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