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예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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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예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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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예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도세훈 변호사

범행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공소시효와 같이 기간이 지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사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통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말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 장기 10년 이상의 지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10년 미만의 해당하는 것은 7, 등 구분이 되어있고 기간이 매우 오래 경과가 되어 혐의사실을 입증해낼 증거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어 사건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기억은 신빙성이 떨어지기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높고 같이 제출되는 직접증거도 존재하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건 전후 과정을 면밀히 따져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유리한 참작사유들을 내세우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잘못에 대하여 인정이 될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같은 별도의 처분이 함께 떨어질 위험이 크고 만약,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효력이 큰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사 단계 초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소할 사건 혹은 고소를 당할 사건이 있고, 공소시효로 걱정이 된다면 법률적인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인 만큼 나이, 사실관계 등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더더욱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예인이나 영향력이 상당한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대상으로 미투를 여러 방송매체나 다중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고발하는 사례도 종종 보였으며, 그로인해 일반인들도 나의 사연도 가능할 것이다. 로 생각하여 한때, 공소시효에 관련 된 사안으로 많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소인일 경우, 당시 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오래된 사건과 자신이 미성년자였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성인이 되어 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피고소인 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당시 오래된 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분, 혹은 가볍게 어린 나이에 장난으로 생각하는 분 등 고소한다는 것에 불안함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에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자백하는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말들을 할 수도 있고, 일관되지 않게 정리가 안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수도 있으니 공소시효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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