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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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하여. 

도세훈 변호사

올해 배우 김혜수가 주연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면서, 소년범과 소년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시청하면서 소년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번번히 등장했던, 아이들이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범죄들이 최근 악용되어 더 많은 관련 뉴스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성인과 달리 매우 관대하게 낮추는 소년법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률 상, 명확히 성인과 미성년자는 구분되며,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법률행위를 할 때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도 그보다 낮은 연령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성인에 비해 훨씬 적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유인 소년법과 그를 악용하는 소년범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화의 여지가 없는 소년범들의 범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세계적인 입법 동향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부분으로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첫째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보다 충동적이며 의무 교육을 받고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 형사법의 이념에 있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특별 예방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 죄의 값에 대한 응보의 목적보다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엄단하기보다는 일정 경우 품행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러한 특성은 성인범죄에서보다 청소년의 범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년법의 특별 예방적 특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소년보호처분과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소년원은 형사 처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죄를 지은 소년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년원이 아닌 소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따라서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며, 미결수를 구금하는 구치소도 아닌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교화의 목적을 강한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건과,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소년보호사건이며, 후자는 소년형사사건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곳도 다릅니다.

 

, 이상의 개념에 따라 소년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소년 형사 사건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절차상으로 그러하다는 것일 뿐, 소년법에 의해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여러 가지 특칙이 적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재판을 받는 반면 전자에서는 소년부가 심리하고 특히 환경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애초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저지른 범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형법에 의하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연령) 등에 대해 품행 교정에 주요 목적을 두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가, 형사사건으로 처벌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본질적이므로 당면한 중대 관심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 대응방법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가 하면,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벌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총 10종류의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지만, 사실상의 귀가처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강명령, 세 번째는 사회봉사명령 입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이고, 여섯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호 위탁, 일곱째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한편, 8~10호의 처분은 모두 소년원으로 송치되는데 순차적으로 1개월 이내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이상의 처분은 각 유형의 세세한 성격에 따라 병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에도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도 당사자로서는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교도소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징역형보다 교화와 품행교정에 초점이 맞춰진 소년법 이념에 충실한 기관인 점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러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훗날 어려서부터 사회에서 낙인찍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소년범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은 중대 사건이라면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한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중에는 소년원 송치 이외에도 수강명령, 사회봉사, 감호위탁 등 보다 가벼운 처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것이 처벌보다는 유리한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시어 가급적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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