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부승소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부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부승소 

김학재 변호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백화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위 친구는 의뢰인과 의도적으로 친해진 후, 의뢰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본인에게 아이패드들을 사져다주면, 위 아이패드를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아이패드 금액차이를 주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에 의뢰인은 소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후, 수 천만 원 가량의 아이패드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사 본안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절차 및 민사 보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할 경우, 담당수사관이 관련 증거(證據)를 우리를 대신(代身)해서 모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추후 민사절차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형사판결문을 받아서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쉽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위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위 친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假押留)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민사본안을 위와 같이 제기하여, 친구에 대한 검찰송치 통지서를 첨부 하고, 손해배상을 완벽히 입증해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사본안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 전부(全部) 승소(勝訴)하였으며,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지요?

 

이상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매우 기쁜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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