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백화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위 친구는 의뢰인과 의도적으로 친해진 후, 의뢰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본인에게 아이패드들을 사져다주면, 위 아이패드를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아이패드 금액차이를 주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에 의뢰인은 소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후, 수 천만 원 가량의 아이패드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사 본안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절차 및 민사 보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할 경우, 담당수사관이 관련 증거(證據)를 우리를 대신(代身)해서 모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추후 민사절차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형사판결문을 받아서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쉽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위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위 친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假押留)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민사본안을 위와 같이 제기하여, 친구에 대한 검찰송치 통지서를 첨부 하고, 손해배상을 완벽히 입증해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사본안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 전부(全部) 승소(勝訴)하였으며,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지요?
이상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매우 기쁜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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