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甲) 질하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대리하여 모욕죄 고소하여 구약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형제xxxx호 피의자 2인 구약식 결정

사안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자 고소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임대인 부부가 고소인이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서 위 의뢰인분에게 욕설을 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1] 공연성, [2] 특정성, [3] 비난가능성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나 [비난가능성]은 충족이 되는 사건이었지만, 위 미용실에 피고소인이자 임대인들과 의뢰인 밖에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위 미용실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점,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점들을 증명할 만한 CCTV 자료들 및 옆집 과일가게 사장님 진술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위 갑(甲)질하는 임대인들은 구약식 결정을 받아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임대인들 모두 임차인에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임차인이자 의뢰인분이 단호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은 모두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은 자세하고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

갑(甲) 질하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甲) 질하는 임대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욕설을 하는 임대인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것이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갑(甲) 질이 대개 연약한 미혼(未婚)의 여사장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성과 임차인이라는 신분적 열세는 상대방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곤 합니다. 임대인들은 때때로 부르주아 흉내를 내어서 기가 막힐 판국에 한술 더 떠 마치 공작부인처럼 으스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임차인으로서는 명예훼손죄 고소 내지 모욕죄 고소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이 하는 말들을 최대한 녹음을 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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