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하나가 공연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체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이러한 [전파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전파가능성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블로그의 비공개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비밀이 보장되는 등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은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가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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