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부사관인 의뢰인(남)은 같이 근무했던 후임 부사관(여)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고, 군사경찰의 첫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이미 변호인의 조력 없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고, 수년 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이외 관련자들도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던 사안으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변호인의 조력 없이 받았던 조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군판사는 사안이 엄중함에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사법원법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군형사,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군인등강제추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