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등 : <화해권고결정>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등 : <화해권고결정>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등 <화해권고결정> 

김준성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등

* 청구내용 :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 결        과 : 화해권고결정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등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화해권고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인해 낙찰 받은 낙찰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들을 직접 만나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을 권한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경매 진행 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다는 서면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이전 소유자와 구두 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한 듯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들이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두고 가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비닐하우스 대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 거의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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